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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회원서비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대한민국 방사선의학을 세계로, 암치료의 새 빛'을 목표로 의료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진료비 납부 및 병원 규정 준수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을 존중하고,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병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