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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진료

응급진료 절차

접수
  • 응급수납처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진료
  •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의 응급검사와 처치를 진행하고 필요시 타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 응급실의 진료 순서는 접수 시간이 아닌 응급증상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진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증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퇴실 및 입원
  • 퇴실 : 담당 간호사에게 퇴원 안내를 받은 후 진료비 수납 및 약 수령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입원 : 수납창구에서 입원 수속 후 입원하시게 됩니다.

보호자 출입 안내

응급실 출입제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에 의거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1인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1명의 보호자가 보조하기 어려운 소아 또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인까지 출입 허용)
  • 응급실 접수 시 보호자 출입증을 제공하여 드리며, 퇴실 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