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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연명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에 관한 정보 제공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작성, 설명의무,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 작성 담당의사와 함께 본인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 의료기관

작성절차

STEP 1

작성대상 확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있는 환자)

STEP 2

상담 및 설명

STEP 3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

STEP 4

통보

변경 및 철회

  •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보건복지부 무료상담 : 1422-25 (수신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