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제도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이 되었을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바로가기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연명의료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 본인 작성 | 담당의사와 함께 본인 작성 |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 의료기관 |
작성절차
STEP 1
작성대상 확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있는 환자)
STEP 2
상담 및 설명
STEP 3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
STEP 4
통보
변경 및 철회
-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은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환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보건복지부 무료상담 : 1422-25 (수신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