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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

  • 대리처방은 법적근거에 의거하며, 아래 가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대리처방 가능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다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 요건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및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요양원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대리수령 신청서
  • 환자(만17세 미만 제외)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관계 증명 서류
    • ㆍ친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ㆍ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