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페이스북 X 네이버밴드 sns 공유 리스트 닫기 자주하는 질문 검색 제목 내용 총 63 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진료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나요? 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개인의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을 원무팀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환자 없이 보호자가 대신 진료볼 수 있나요? 초진 환자는 본인이 내원하셔야 하며 환자가 타병원 입원 중일 경우 보호자가 구비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됩니다. 의료급여 1, 2종 환자도 바로 진료 가능한가요? 의료 급여 환자일 경우 반드시 1차 진료 기관(의원급)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를 볼 수는 있으나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하게됩니다. ※ 선택 기관 지정자의 경우 꼭 환자 본인의 선택 의료 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참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 후 취소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일 기준 3개월 이내 요청 시 결제 취소 후 다른 카드로 재결제 가능합니다. 병원에 처음 왔을때 어떻게 접수하나요? 응급환자의 경우 원무팀에서 바로 접수 가능하며, 예약없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 진료협력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없이 내원하신 경우 진료를 못 받으실 수도 있으며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확진일 혹은 등록일로부터 ~ 5년까지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중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입원해서 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퇴원계 전화번호 입원계: 051-720-5356 퇴원계: 051-720-5355 병실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입원 배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되며, 응급수술 및 응급환자 먼저 배정 후 그외는 입원 지시순으로 배정합니다. ※ 병동 자체 전실 및 전동 환자 배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병실 배정 병실 내 화장실 유무 1, 2, 4, 5 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입원 날짜 변경 및 퇴원 날짜 진료과에 문의 바랍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