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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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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개인의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을 원무팀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초진 환자는 본인이 내원하셔야 하며 환자가 타병원 입원 중일 경우 보호자가 구비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됩니다.

의료 급여 환자일 경우 반드시 1차 진료 기관(의원급)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를 볼 수는 있으나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하게됩니다.


※ 선택 기관 지정자의 경우 꼭 환자 본인의 선택 의료 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참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일 기준 3개월 이내 요청 시 결제 취소 후 다른 카드로 재결제 가능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원무팀에서 바로 접수 가능하며, 예약없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 진료협력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없이 내원하신 경우 진료를 못 받으실 수도 있으며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확진일 혹은 등록일로부터 ~ 5년까지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중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입원해서 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원계: 051-720-5356


퇴원계: 051-720-5355

입원 배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되며, 응급수술 및 응급환자 먼저 배정 후 그외는 입원 지시순으로 배정합니다.


※ 병동 자체 전실 및 전동 환자 배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병실 배정

1, 2, 4, 5 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진료과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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