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급~3급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이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예약신청 안내
건강보험(공단)검진 인터넷 상담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신청 등록 후 순차적(최소3~4일내/주말, 공휴일 제외) 확인 전화를 드리며 상담을 통해 예약 신청이 최종 확정됩니다.
※ 3번의 통화 부재 시 상담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월~금)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입니다. (12:20~13:30 점심시간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 해당 문진표를 미리 받아 작성해 오시면 접수 및 검진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