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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건강검진

장애인검진 대상자

1급~3급 중증장애인
  •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급~3급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이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예약신청 안내
  • 건강보험(공단)검진 인터넷 상담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합니다.
  •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입니다.
  •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신청 등록 후 순차적(최소3~4일내/주말, 공휴일 제외) 확인 전화를 드리며 상담을 통해 예약 신청이 최종 확정됩니다.
    ※ 3번의 통화 부재 시 상담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월~금)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입니다. (12:20~13:30 점심시간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 건강관리실에서 해당 문진표를 미리 받아 작성해 오시면 접수 및 검진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 예약 후 변경은 건강관리실에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051-72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