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로 제공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및 영상자료(CD copy)는 1회에 한해 무료 제공됩니다.
- 건강검진 후 외래진료 또는 외래시술을 받은 분(대장용종 절제술 등)은 외래 접수로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발급가능서류: 건강검진결과지, 검진사실확인서, 검진세부내역서, 건강검진영수증
- 발급가능시간: 평일 08:30 ~ 17:30
- 발급장소: 건강증진센터 1층 접수
(영상자료는 발급시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7:00까지 발급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증명발급시 필요서류
|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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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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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위임장 양식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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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
환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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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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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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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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