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제증명 발급 절차
STEP 1
외래 예약 후 내원
STEP 2
원무접수
STEP 3
의사상담(신분확인)
STEP 4
원무수납
STEP 5
신분확인서류제출 및 교부(직인)
제증명 종류
| 발급부서 | 종류 | 비고 |
|---|---|---|
| 진료과 담당의사 | 진단서, 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병명, 날짜기재)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진찰료 및 제증명료 발생 |
| 원무과 | 통원확인서(통원일자만기재),입원퇴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무료 |
진단서 최초 발급(신규발급)은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서류
|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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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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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위임장 양식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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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
환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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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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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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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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