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해당 →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①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② 환자 신분증 사본
-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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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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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② 환자 신분증 사본
- 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 ④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됨)
동의서, 위임장 양식 하단 참조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
환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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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 ③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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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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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②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④ 환자가 의사무능력 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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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①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②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④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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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해당 →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 ① 신청자(친족) 신분증(사본가능)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①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②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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