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문서보관신청
임상시험문서보관 문서이관 안내
의약품임삼시험관리기준 제6조 시험기관장의 의무, 제18조 기록 및 보고, 제29조 기록보존에 따라 임상시험의 결과보고후 6개월이내 임상시험관련자료를 문서이관하여야함.
위치
- 연구센터 1층 문서보관실
문의
- 전화 : 051-720-5568
- FAX : 051-720-5569
- 메일 : kimiyuun@dirams.re.kr
임상시험문서보관실 사용방법
- 1 의뢰 및 비용 납부
- 의뢰 : 문서 보관 의뢰 및 공문 제출
- 비용 : 단일 과제 기준 월 25,000원 (VAT 별도)
- 납부 시점 : 문서 보관 시점에 납부 (법정 보관기간 3년 후부터 계산)
- 유의 : 기입금된 보관비는 반환되지 않음.
- 2 문서 보관 서류 준비
- 연구자 작성 서류(총3가지) : 문서보관의뢰서(별표-1)1부, 보관목록(연구자용) (별표-2)1부, 박스표지(별표-3)1부
- 비용 서류 : 계산서 발급신청서(연구비 양식 혼용) 작성 후 담당자 송부
- 3 문서포장(규격 및 안전)
- 박스 규격 : 반드시 규격박스 (30Cm X 30Cm) 사용
- 표지 부착 : 박스표면에 별표-3 표지 부착
- 안전 조치(침수방지) : 박스 안에 비닐봉지를 넣은 후 문서를 보관
- 최종 포장 유의 : 담당자 확인을 위해 비닐봉지와 BOX는 포장하지 않음.
- 4 이관
- 날짜 의뢰 : 문서보관소 담당자에게 이관 날짜 의뢰
- 인계 / 인수 절차 : 보관 서류 확인 후, 의뢰자와 담당자는 인계/ 인수 및 서명
- 문서 처리 : 담당자는 의뢰서 / 목록 사본 2부 제작(1부는 상자에, 1부는 의뢰자에게 전달)
- 5 문서보관 담당자 연락처 및 위치
- 담당자 연락처 : 051-720-5568
- 위치 : 연구센터 1층 문서보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