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의학원은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
의학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운영책임은 보안담당부서장, 설치·유지보수책임은 시설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한다. 단, 타부서의 개별 설치, 관리는 보안담당부서장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 구분 | 관리부서 | 책임자 | 담당자 | 연락처 |
|---|---|---|---|---|
| 운영책임 | 인사총무팀 | 김종록 | 정다훈 | 051-720-5344 |
| 설치·유지보수책임 | 시설장비팀 | 이수철 | 이기윤 | 051-720-5383 |
의학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
| 합계 | 228 | 24시간 | |
| 병원,장례식장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 150 | 24시간 |
| 연구동 | 출입구, 연구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 14 | |
| 검진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 3 | |
| 생활복지동 |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 25 | |
| 외곽 | 출입구, 주차장, 산책로 | 36 | |
- 의학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입·출입구, 병동복도, 주차장, 연구실, 엘리베이터 홀 등에 방범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장소는 보안실이며,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약30일이다.
- 화상정보의 녹화, 재생 및 삭제는 보안실에 위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DVR을 통해 구현된다.
- 화상정보의 모니터링은 운영책임관의 관리하에 보안실 근무자가 하며 영상정보 정보주체의 정보를 관찰·통제·검증한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을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한 후,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화상정보의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보안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고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화상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시에는 보안담당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장 및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요구를 보안담당부장이 거부할 시 보안담당부장은 그 사유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의학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유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