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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운영관리방침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의학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의학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의학원은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

의학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운영책임은 보안담당부서장, 설치·유지보수책임은 시설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한다. 단, 타부서의 개별 설치, 관리는 보안담당부서장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자 현황으로 구분, 관리부서, 담당자(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제공
구분 관리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운영책임 인사총무팀 김종록 정다훈 051-720-5344
설치·유지보수책임 시설장비팀 이수철 이기윤 051-720-5383

의학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대수, 위치,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촬영시간 제공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촬영시간
합계 228 24시간
병원,장례식장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150 24시간
연구동 출입구, 연구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14
검진동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3
생활복지동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25
외곽 출입구, 주차장, 산책로 36
  • 의학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입·출입구, 병동복도, 주차장, 연구실, 엘리베이터 홀 등에 방범 및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장소는 보안실이며,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약30일이다.
  • 화상정보의 녹화, 재생 및 삭제는 보안실에 위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DVR을 통해 구현된다.
  • 화상정보의 모니터링은 운영책임관의 관리하에 보안실 근무자가 하며 영상정보 정보주체의 정보를 관찰·통제·검증한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을 작성하여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한 후,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화상정보의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삭제를 요청할 경우 보안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고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화상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시에는 보안담당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장 및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 제3자의 화상정보 열람 요구를 보안담당부장이 거부할 시 보안담당부장은 그 사유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의학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유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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